
전주지방검찰청이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에 넣어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은
전북대 이 모 교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교수의 자녀들이
논문 실험에 참여했고
고교생도 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해
교수와 자녀들을 불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가 해당 혐의로
교육부 감사를 받은 뒤 직위해제됐고,
전북대는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해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다만 이 교수가
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