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민들에게만 지급됐던 공익수당이
내년부터 양봉 농민과 어민들에게도
한해 60만 원씩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급대상을
농가단위가 아닌 농민 개개인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갑절인 120만 원으로 늘려달라는
주민청구 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양봉농가와 어민들에게
공익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나인권/전라북도의원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어가 5천여 가구, 양봉농가 5백여가구에
연간 60만 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어가와 양봉농가
공익수당 33억 원을 추가해
내년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으로
모두 7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농가당
연간 60만 원씩 지급되는 공익수당을
농민 개개인에게 연간 120만 원씩 달라는
주민청구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이 경우 대상자가 21만여 명으로 늘고,
소요예산도 2천6백억 원에 급증해
전라북도는 물론, 일선 시군도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농민단체는 전라북도와 도의회가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대종/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도지사가 우리 농민들, 도민들과의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3만여 도민들의 요구와 부름에 응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농민단체는 공익수당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에 나서기로 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