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미성년자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입건된
군산의 모 중학교 20대 남자교사 A씨를
지난 19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 영상과 사진을
구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른바 'n번방'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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