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학생 장학금을 개인 무용단의 의상비로
쓰고 공연 출연을 강요했다며 사기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학금이 학생 계좌에서
A교수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장학금을 빼돌렸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등 공연 출연을 강요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부 감사가 시작되자 자발적인
공연 출연이라는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건 도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지만
범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