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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요' 혐의 전북대 교수 1심 무죄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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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요' 혐의 전북대 교수 1심 무죄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학생 장학금을 개인 무용단의 의상비로
쓰고 공연 출연을 강요했다며 사기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학금이 학생 계좌에서
A교수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장학금을 빼돌렸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등 공연 출연을 강요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부 감사가 시작되자 자발적인
공연 출연이라는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건 도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지만
범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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