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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특례시 조항 별도 법안으로 심의"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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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가 국회에 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전주시 등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인사말을 통해 특례시 조항은 삭제 또는
분리하자는 게 대부분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충북과 경기도의 상당수 시군이 반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 탓에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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