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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1심 150만 원 구형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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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1심 150만 원 구형



검찰이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으로
보내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의원은 법정에서 송구하다며
선거 초보의 과실로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됩니다.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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