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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정읍 양지마을 1인당 50만 원 긴급재난금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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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정읍 양지마을 1인당 50만 원 긴급재난금



정읍시가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지난 6일부터 2주간 이동 제한조치를 내린
정읍 양지마을 주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주민 한 명당 50만 원으로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리면 바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이동 제한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마을에 구급차와 공중보건의도 배치해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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