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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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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일주일 앞두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29일
민주당 이낙연 선대본부장이
같은당 이강래 후보를 지원하기위해 방문한
남원 공설시장에 찾아가 민주당 운동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이용호 의원에게, 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에게 환영 인사를 하고,
지역 현안을 전달하려고 했을 뿐이라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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