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대학의 학사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재난 시 대학 등록금 감액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학생들은
1학기 비대면 수업을 이유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왔고
각 대학은 근거가 없다며 맞서 왔습니다.
-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