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난 시 등록금 환불 요구 법적근거 마련

2020-09-30

공유하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대학의 학사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재난 시 대학 등록금 감액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학생들은
1학기 비대면 수업을 이유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왔고
각 대학은 근거가 없다며 맞서 왔습니다.
기자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