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도의원 1심 선고 연기

2020-09-23

공유하기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도의원 1심 선고 연기



전주지방법원 형사부가
도의회 행자위원장때 도의원 해외연수를
맡은 여행사 대표에게 775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도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 달 21일로 미뤘습니다.

제판부는
여행사가 건넨 돈의 일부가 쓰인 곳을 두고
피고인 진술과 연수에 동행한 공무원들의 증언이 엇갈려 추가 자료와 의견을
듣겠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송성환 의원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지난 8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