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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코로나 불법집회 처벌 강화법 발의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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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코로나 불법집회 처벌 강화법 발의



불법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낸 법안은
감염병을 막기 위해 금지한 행위를 할 경우
1년이하 징역과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광복절 집회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치르고 있는 만큼
불법집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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