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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 연장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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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 연장



소상공인 등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이 석달씩 연장됩니다.

전라북도는
소상공인, 기초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달부터 오는 12월
사이에 청구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석달 뒤에 내겠다고 신청하면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석 달을 넘겨 요금을 낼때도
여섯 달에 걸쳐 나눠내는 게 가능합니다.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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