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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장내 괴롭힘, 사용자 책임 확대 추진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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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사용자의 책임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마다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지고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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