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생계급여 지급 확대

2020-09-11

공유하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생계급여 지급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내년부터 생계급여 대상과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전라북도는 만 5천여 노인과 한부모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에 새로 포함돼
한 달 평균 노인가구는 23만 원,
한부모 가구는 54만 원의 생계비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기존에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 등 3만 2천여 가구는 한 달에
13만 원 가량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