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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폐지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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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폐지합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부양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이 높을 경우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의 소득만 따지고 재산기준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전북에서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500여 명에게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매달 20만 원 가량 기초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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