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반복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게는 강제전학이나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게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기준을 담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와 비슷하게 사회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자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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