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천저수지 인근에서 산림을 무단 훼손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캠핑장 문제를 전해드린 적이 있지요. 이 캠핑장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조금씩 면적을 넓혀온 이 캠핑장은 모두 만 9천 제곱미터. 이 가운데 산을 마음대로 깎아 시설과 통행로로 불법 형질변경한 건 60%가 넘는 만 2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사업자가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설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도,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CG IN) 사업자는 전체 만 9천 제곱미터 가운데 법적 허용치 이내인 3천 백 제곱미터를 야영장과 건물 등으로 형질변경하고, 나머지 면적은 산지로 복구해야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완주군 담당 공무원들은 무슨 영문인지, 상당 부분의 통행로를 '임도'로 보고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했고 그 결과 업주는 이 부분을 복구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받게 됐습니다. (CG OUT) < 나금동 기자>산에 이렇게 돌을 깔아 만든 통행로는 원래대로라면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 들어가야 하는데, 원래 있었던 걸로 보고 제외시키는 꼼수를 쓴 겁니다. 완주군 공무원은 이 사업자가 그해 말까지 했어야 하는 후속 산지복구 등을 5개월이나 미뤄준 것도 모자라, 준공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주군 당시 담당자(음성변조) 저 떠나서 담당자 있으니까 산림과에 물어보시죠. 지금은 제가 담당자도 아닌데... 결국 이같은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줄줄이 적발되면서 해당 공무원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현재 캠핑장은 허가가 아예 취소되고 전체 면적의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업주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인태/인근 주민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조치를 해줘야지. 민원 넣어도 오는 지 가는 지 모르겠어요. 납득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의 행정처리 속에 불법 캠핑장은 오늘도 영업 중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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