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개학 연기로 출근을 하지 않는
학교 비상시 근로자 4천 2백여 명의
임금 보전 방안을 내놓으면서
비상시 근로자측의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비상시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은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맞춤형복지비와 함께 희망자에 한해
연차수당 등을 미리 지급해 이달 임금을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정상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수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