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후속 대응방안이 모색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갑론을박 끝에 공공의대법을 상정했지만
미래통합당의 강한 반대공세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해 20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법안을 진행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대법의 의무근무 조항을 포기하고,
기존 대학설립법에 의거해 대학을 개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