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4월말까지
신청 접수가 이뤄집니다.
지원대상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도내에 농업경영체를 두고
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로 도내에서는 10만 2천 농가에
모두 6백 13억 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4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
부적격자를 걸러낸 뒤
오는 9월 대상자를 확정해
한 농가당 60만 원을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