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보물에 허위사실' 순창군의원 항소심 벌금 90만원

2019-08-16

공유하기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의회 A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선거공보물을 만들면서
재산과 세금 납부액, 전과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