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승용차로
신문배달원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2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정 씨는 지난 1월,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던
신문배달원 56살 김 모 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태에 빠진 김 씨는 사고 6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정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가 군 수사단계에서는
진술을 번복했지만 지난 3월 전역 뒤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