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쓰지않는
유치원이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15%의 정원이 감축됩니다.
정부는 교육감의 유치원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유치원 폐원기준을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게 규칙으로 정하고,
각종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모집정지와
정원감축등의 세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기자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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