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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세부지침 마련...10월 19일부터 과태료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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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세부지침 마련...10월 19일부터 과태료



전라북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실내 모든 공간에서는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하고
침방울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할 수 있는
다섯살 미만 영유아와 중증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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