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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욕설 민원인' 항소했다가 형량 늘어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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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부안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군청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가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심보다 80시간 늘어난 2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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