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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주민 국민연금 보험료 1년간 납부 유예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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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주민 국민연금 보험료 1년간 납부 유예

국민연금공단이
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이달부터 1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정부의 수해 주민 명단이 확정되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납부 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수해 주민이 보럼료률 제때 내지 못해도
올해말까지는 연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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