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장점마을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익산시는
장점마을 집단 암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인허가와 지도 감독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 한 명을 보직 해임하고,
다른 공무원 두 명을 징계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치유와
오염사고 방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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