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새만금에
투자 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입주기업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고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의 감면범위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될 경우
일부 관세면제 혜택도 주어지는 만큼
기업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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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