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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국회 통과…민주당 사법 3법, 대법관증원법만 남았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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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상정 24시간이 지나면서 범여권이 이를 강제 종료시킨 뒤 표결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인 대법관증원법을 본회의에 올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는 이를 두고 사법개혁 완수삼권분립 훼손으로 맞서며 충돌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김철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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