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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빈집 100곳 정비...재산세 감면 혜택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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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올해 15억 원을 투입해
방치된 빈집 100곳을 정비합니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 곳당 최대 400만 원까지 철거비가 지원됩니다.

빈집이 철거된 곳은 임시주차장이나 주민 쉼터로 활용되며,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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