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했던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 1천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의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의 취업과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