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집에 불을 질러
연인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불방화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여성 A씨에게
이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정당방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범행 직전까지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꼽았습니다.
여성단체는 교제폭력 피해에 대한
사법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판례라며,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