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귀환 어부가
48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습니다.
전주지방 군산지원 재판부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의 재심 판결에서
고문이나 회유로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 수사기관의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971년 연평도 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돌아온 이 남성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을 모두 마쳤지만, 경찰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