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관할권 문제에 도지사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김영일 군산시의원의
주장에 전북자치도가 전면 반박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김 의원이 항만법에 따라
지사가 신항 운영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지만, 아직 무역항이 지정되지 않은 만큼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군산과 김제 사이의 관할권 갈등을 우려해
해수부에 이미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신항이 서둘러 무역항으로 지정돼야
운영사 선정 등 후속 절차들이 이행된다며 해수부의 중앙 항만정책 심의위원회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