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겨울철을 맞아
난방 취약가구 등 형편이 어려운 가구를
발굴해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가운데
재산 1억 5천2백만 원,
금융재산은 6백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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