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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 관리...공회전 단속 강화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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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에 들어가
공회전 차량 단속 등을 강화합니다.

전라북도는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2분 넘게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집중 단속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저감 비상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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