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 규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시가스 회사가 자의적으로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공급을 거절할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요금 체납으로 가스공급이 중지된 뒤
다시 가스공급을 받을 때 부과되는
해제 수수료도 폐지하고,
가스 인입 배관의 공사시행도
도시가스 사업자로 명시해 수요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