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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조작 혐의 사립고 행정직원 항소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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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조작 혐의 사립고 행정직원 항소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 답안지를 몰래 고쳐
점수를 올려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행정직원 34살 A씨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 교무부장 아들의
답안지 오답을 정답으로 고친 혐의로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전 교무부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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