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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동 킥보드 규제 풀려...사고 우려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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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출근이나 통학을 할 때
이동이 편리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용 증가로 사고도 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자전거 도로도 달릴 수 있고 안전모를 안 써도 범칙금을 물릴 수 없어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대학교 앞.

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아찔하게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킥보드가 다녀서는 안 되는,
인도마저 점령했습니다.

킥보드 이용자 (음성변조)
헬멧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도나 이런
쪽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불안을 호소하는 건
오히려 보행자나 운전자 쪽입니다.

서판산/보행자
그냥 막 사정없이 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피해서 가야 사고가 안 난다고
봐야죠. 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람에게 불안을 안 주고 그렇게 다녔으면...

김준식/택시 운전사
어떤 사람들은 둘씩 타고 다녀요. 술 먹고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튀어나오기도 많이 튀어나오고 일단은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요.

킥보드 사고는 지난해 전국 890건으로
2년 만에 5배 가량 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인천에서
친구와 함께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또 경기도 성남에서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가
굴착기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킥보드 관련 규제가
다음달 10일부터 풀리면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만 13살이면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도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금동 기자>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인도와 붙어 있거나 또는 아예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로 다닌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와 부딪힐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안전모를 써야 하지만,
쓰지 않아도 범칙금이 없다보니
강제력이 없습니다.

전제호/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킥보드는 넘어지면) 안면부부터 떨어지다 보니까 안면부를 다칠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서 스스로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의 공유 킥보드 수는 천 여대로
지난해 초보다
무려 30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무작정 규제만 풀 게 아니라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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