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 중지와 관련된 소송이 5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익산시는 1심 재판부가
지난 2014년에 계약 해지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의 손해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양측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공사업체에 12억여 원을 배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하수처리장의 슬러지를
건조처리하기 위해 시설공사에 들어갔지만 악취를 우려한 주민 반발에
공사 중단과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업체와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