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매달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병철 도의원은 코로나19로
내부 순환방식의 공기청정기 사용을
금지하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학교의 공기청정기 가동이 중단됐지만,
많은 학교가 공기청정기 한 대 당
매달 2만 원에서 5만 원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다면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송창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