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전북에서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3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맹견의 경우
사육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2미터 이내의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으로 분류된 개를 키울 때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