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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살해 50대 징역 15년에서 9년으로 감형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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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살해 50대 징역 15년에서 9년으로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가
돈 문제로 다투다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58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3년 전 로또 1등에 당첨돼
당첨금을 숨진 동생에게 나눠주기도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뒤 지난해 10월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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