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완주군 폐기물매립장에 대해
4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면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한
엄중한 인사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완주군은 폐석재 발생량과
재활용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업체의 제안대로 매립장 설치계획을 결정해 고화처리물의 과다한 매립에 따른
침출수 발생을 초래했습니다.
완주군은 또
업체가 고화처리물을 대량으로 매립해
허가 내용과 달리 운영 중인 것을 알고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이후 침출수 유출과 심각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업체에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내리는 한편
완주군수에게 공무원의 엄중한 인사조치를
통보했습니다.


-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