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사귀던 여성을 속여 제사 비용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 무속인 62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연인 사이였던 B씨와 그의 딸에게
사주팔자가 강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속여, 제사 비용으로 6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