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교마다 운영해온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시군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운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학교장이 사안조사를 거쳐 자체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한 학교폭력에 대해
시군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심의위 개최를
요청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가해자나 피해자는 전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