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은 폐쇄조치까지 내릴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감염병 위험 시설이 방역 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는 방역관리자를 의무지정하고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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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