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이 급식비 횡령혐의로 파면된
교장을 재임용한 사학법인에 대해
해당 교장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익산의 한 사학법인이 제출한
해당 교장 임용보고 공문을 반려했으며,
사학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장임용을
강행할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장의 경우
비위행위가 법적,도덕적으로 매우 중대해
학교 복귀가 타당치 않다며,
사립학교 정원규정에 따라 인건비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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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