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전라북도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행정조치 대상은
도민은 물론 전북 방문자도 해당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확진자 발생 등 피해가 나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즉각 시행에 따른 혼란 등을 고려해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하기기로
했습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