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택에 대기라하는 원장의 지시가 부당하다며
아이들이 있는 보육실의 문을 막고,
원아 한 명을 끌어안은 채 10여 분 동안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장의 지시가 부당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들이 많이 놀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